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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신한·우리은행 '2조원대 해외 송금' 의혹 수사

대검, 금감원 제출한 자료 중앙지검에 전달
가상자산 투기세력 불법 자금세탁 의심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22-07-25 13:21 송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1.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1.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2조 원대 수상한 외환 거래를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검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수사참고 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자료에는 신한은행을 통해 중국·일본 등으로 1조3000억원을 송금한 업체들과 우리은행이 8000억원을 송금한 업체들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감원은 이 돈이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를 중점 살펴보고 있다.

이중 한 업체의 주소지가 대구에 있어 대구지검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검은 관련 의심 업체 대부분이 서울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점도 서울에 위치한 점 등을 감안해 대구지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도 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환치기 등 불법 위환거래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의 자료검토가 이뤄진 후 사안의 중대성 및 범죄혐의점이 뚜렷할 경우 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대대적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서울 강북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8000억원에 달하는 비정상적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신한은행 역시 1조3000억원의 외국환 이상 거래 현황을 인지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은은 이에 지난달 23일과 30일 각각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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