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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에 제자 학원 문제 부정출제…전직 교수, 2심에서도 실형

문제 제공한 학원장 2심서도 무죄…"청탁·대가 증거 없어"
다른 부정출제 교수, 일부 감형…"반성, 수험생 승소 등 고려"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2-07-19 07:0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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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전직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최근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건국대 교수 강모씨(6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강씨는 건국대 대학원에서 제자로 만난 관세 전문학원 대표이자 강사인 김모씨(48)에게 시험문제를 받아 일부 문구만 수정해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김씨에게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이 됐다"며 "참고할 수 있게 문제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김씨의 학원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됐던 문제를 받은 뒤, 해당 과목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에 해당하는 4문제를 일부 문구만 수정해 출제했다.

강씨뿐 아니라 중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모씨(45)도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뒤, 대학원에서 만난 김씨에게 받은 시험 문제를 문구만 일부 수정해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에 낸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 강씨와 이씨는 대학교수이자 관세사 2차 시험 출제위원으로서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수험생들은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됐고,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은 물론 국가자격증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이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문제를 제공한 김씨에 대해서는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유·무형적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와 이씨는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김씨의 무죄에 대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강씨의 경우 애초에 문구 등만 수정해 출제하려고 마음먹은 점, 시험에서 출제한 문제의 비중이 큰 점, 수험생들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함께 참고자료를 전달받아 처음부터 문구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출제하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출제한 문제가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수험생들이 승소해 늦게나마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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