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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접근성 개선…인권위 권고 수용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2-07-13 13:25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각장애인들의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13일 LH가 권고에 따라 시각자료 대체 텍스트 제공을 포함한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발주 계획을 제출했고 웹접근성 표준에 따른 누리집 서비스를 내년 7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24일 LH 사장에게 ‘LH청약센터’ 누리집을 운영할 때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분양정보 안내문, 시각자료 등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는 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지키도록 권고했다.

대체텍스트는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를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글이나 문구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위는 "공공주택 관련 누리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차별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주택공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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