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 News1 |
부과 금액은 톤당 85원으로, 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0%를 적용한 금액이다. 단 사용액이 2000원 미만(약 23톤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1억54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 수입을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방치된 지하수시설 원상복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시행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어 시행일을 연기했다”며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대상 시설 관계자들이 착오 없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유량계가 없을 경우 지하수 이용자가 직접 설치해야 하며, 유량계 교체나 지하수 개발·이용 및 종료 신고는 각 구청 건설과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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