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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 국정원 파견 논란

2018년 군사기밀 유출 사건 연루, 지난해 견책 처분
법무부 "이미 인사불이익 받아…혐의 다투는 중"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2-07-03 19:26 송고 | 2022-07-03 19:32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4.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4.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 6월28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 파견된 A 검사가 과거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공군 법무관 사건과 연관돼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발표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사는 4일자로 국정원에 파견된다. 국정원 파견은 검찰 내 공안부 검사들이 선망하는 보직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 검사는 전역 후 대형로펌 취업을 위해 군사상 기밀이 포함된 국방분야 사업 계획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공군 중령 신모씨로부터 기밀 관련 내용이 담긴 이력서 등을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신씨는 지난 2018년 군기누설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020년 1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 검사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채널A 기자 사이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윗선에 한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보고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A 검사는 관련 사건 발생 직후인 2019년 2월 법무부 재직 중 필수보직기간(3년)을 충족하기 전 일선으로 복귀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이미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기밀 유출이나 유포가 아니라 단순히 군사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파견은 다른 고려 없이 A 검사의 업무 전문성과 그간 평가 결과를 종합해 결정된 것"이라며 채널A 사건과 인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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