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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尹, 김승희 임명 곧 결행?…정치자금법 위반 檢수사 변수

의원 시절 렌트카 사적 구입시 정치자금 1800만원 사용 등 혐의…선관위, 대검에 수사의뢰
연이은 낙마 피하고 싶지만 '檢 수사받는 장관' 모습도 부담…"인사권자 고독한 결단 남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2-07-01 12:47 송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3박5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첫 순방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3박5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첫 순방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3박5일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함에 따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곧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이 더이상의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귀국 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했지만, 최근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1일 정치권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나토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이 주말을 거쳐 이르면 내주 초 임명이 미뤄지는 일부 후보자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난달 29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어, 언제라도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26일 지명됐지만 한 달 넘게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임명을 위한 모든 절차를 지켰는데도 국회의 직무유기로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장관 임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물론 김 후보자가 지명 직후부터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치매 의심' 발언 등 막말 논란에 이어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부적격 논란이 가열되긴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권으로서는 직전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또 다시 낙마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다만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되면서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정치자금으로 관용차 렌트 보증금 1800여만원을 내고 차량을 사용한 뒤 2020년 차량을 개인용으로 인수하면서 보증금을 포함해 비용을 치른 것으로 나타나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을 받았다. 남편 차량의 보험료 30여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불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대검찰청에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이 정치권의 공방 수준을 넘어 검찰 수사로까지 번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당장 선관위의 수사의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처 장관 후보자가 두 번 연속 낙마하는 것도 상상하기 싫지만 이대로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장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부담스럽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다. 현재 수사가 의뢰된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귀국 후에도 곧바로 임명 강행이나 지명철회를 결단하지 않고 검찰 수사 방향 등을 통해 사안의 경중이나 여론 추이를 좀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인사권자의 고독한 결단만 남은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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