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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연방당국 발전소 배출 규제권도 제동…바이든 탈탄소 정책 타격 불가피 (상보)

보수 일색 대법원, 낙태 합법화 보장한 판례 취소 이어 사사건건 '제동'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2-06-30 23:36 송고
낙태권 옹호 단체가 2022년 6월2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자 미국 대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낙태권 옹호 단체가 2022년 6월2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자 미국 대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 연방환경보호청(EPA)에 미 전역 석탄·가스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 역시 대법원장 및 8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됐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균형추는 보수 6 대 진보 3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지난 24일에도 '미 전역의 임신 24주내 낙태 합법화'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1973)' 판례를 취소하고 주(州) 재량으로 낙태를 금지할 길을 열어 논란이 된 바 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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