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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 모든 앱에 '제3자 결제' 허용…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수용…구독관리 등 일부 기능 제한
구글처럼 수수료 26%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2022-06-30 19:21 송고 | 2022-06-30 19:57 최종수정
국내 애플스토어 3호점 '애플 명동'. 2022.4.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내 애플스토어 3호점 '애플 명동'. 2022.4.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애플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앱 스토어'의 모든 국내 앱에 대해 제3자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만 강요하는 것을 막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따른 것이다.
애플은 30일 한국에 배포되는 앱에 한해 제3자 결제를 도입한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앱 스토어가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이런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이날 개발자가 '외부 구매 권한'을 사용해 국내 모든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제3자 결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3자 결제를 택할 경우 앱 개발자는 구입 요청·가족 공유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앱 스토어의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결제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애플 측 설명이다.

또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로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구입해 문제가 생길 경우 지원해줄 수 없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애플의 외부결제 정책은 구글과 동일하게 기존(최대 30%)보다 4%포인트(p) 낮은 수수료를 책정했지만, 다른 결을 띤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병행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구글은 결제창에서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를 보여주지만, 애플은 개발자가 처음부터 인앱 결제 또는 제3자 결제 방식을 택할지 결정하게끔 한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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