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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 연장해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성명
의회, 건물 연장사용 승인에도 사무국, 부지사용 불허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2-06-30 14:41 송고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에 세월호참사 8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놓아둔 노란꽃이 활짝 피어있다.2022.3.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에 세월호참사 8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놓아둔 노란꽃이 활짝 피어있다.2022.3.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7월1일부터 출범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에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부지 사용기간 연장이 반려됐다"며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입장은 세월호참사를 기억과 추모, 안전사회를 위한 교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정치권 눈치보기"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요청한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로 세월호 기억공간이 갈 곳이 없어지자 시의회 앞으로 임시 이전하자는 서울시의회 제안을 받아들여 이전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모금으로 지난해 11월17일 개관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이날까지인 부지 사용 기간 만료를 이유로 협의회 측의 부지 사용 연장 신청을 반려한 것.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21일 열린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억공간의 사용 기간을 2024년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부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이런 서울시의회 의지와 반대로 결의안 가결은 무시한 채,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협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 시절 약속대로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졌음에도 광화문광장에 어떤 구조물도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 협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에 민주화와 안전의식 재고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부속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협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기억과 추모, 안전사회 건설을 향한 염원을 담은 공간"이라며 "세월호참사를 기억해야 하고 세월호 기억공간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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