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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100개 상권도 '르네상스' 맞나"…新 상권 활성화 사업 A to Z

지역상권법 시행 따라 개편…"도심형소형상권 부문 신설"
"상권 작아도 신청 가능"…중간평가 위한 '3+2년' 제도 도입도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22-06-27 06:20 송고 | 2022-06-27 09:23 최종수정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18년 '상권 르네상스'로 시작했던 상권 활성화 사업이 올해 변화를 맞는다. 지역상권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확대·개편된 것이다.
'상권 르네상스'가 시장·상점가를 무조건 포함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번 공모부터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의 상권도 상권 부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8월19일까지 모집한다.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달라진 내용과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될 시 장점에 대해 알아봤다.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개요(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갈무리) © 뉴스1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개요(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갈무리) © 뉴스1

◇상권 특색 살리는 '상권 활성화 사업'…"36억~72억원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을 조성하고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기존에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다.
중기부는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상권에 상권 특색을 반영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인프라 정비의 환경개선(HW)과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SW)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상권 환경을 조성하고 점포 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온라인 배송 및 판로개척 등 디지털 특화사업 등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36억~72억원 내외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억~48억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의 3년 운영성과에 따라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사업을 진행 한 후 중간평가를 진행한 뒤, 우수 상권은 2026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규모 따라 '일반상권'·'도심형소형상권' 구분…"점포 100개도 가능"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법에 근거해 시행해 왔지만 올해부터 지역상권법을 기반으로 확대·개편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한 '일반상권'과 지역상권법을 근거로 한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해 상권을 모집한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졌다.

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점포 수의 규모다.

우선 기존에 '상권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모집되던 일반상권은 시장 등의 매출액 및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해 상업활동이 위축됐거나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상권 분야에 지원하려면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돼야 한다.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400개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지역상권법에 기반한 도심형소형상권은 구역 내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 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한 곳을 뜻한다.

도심형소형상권은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100개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상권과 다른 점이다. 일반상권보다 점포수 규모가 작아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상권법 시행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주요 개편 사항(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지역 상권법 시행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주요 개편 사항(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일반상권→'상권활성화구역', 도심형소형상권→'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일반상권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도심형소형상권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법에 따라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받는다. 상생협약은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자율상권구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시설면적 150㎡당 1대인 설치기준을 300㎡당 1대로 완화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상권활성화구역도 상권활성화 사업 평가기준에 '상생협약 체결의 적정성'이 포함된 만큼 상생협약을 진행한다.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이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자율상권구역처럼 법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다.

중기부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상권(상권활성화구역) 4곳, 도심형소형상권(자율상권구역)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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