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2018년 '상권 르네상스'로 시작했던 상권 활성화 사업이 올해 변화를 맞는다. 지역상권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확대·개편된 것이다.'상권 르네상스'가 시장·상점가를 무조건 포함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번 공모부터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의 상권도 상권 부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8월19일까지 모집한다.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달라진 내용과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될 시 장점에 대해 알아봤다.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개요(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갈무리) © 뉴스1 |
◇상권 특색 살리는 '상권 활성화 사업'…"36억~72억원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을 조성하고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기존에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다.중기부는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상권에 상권 특색을 반영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인프라 정비의 환경개선(HW)과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SW)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상권 환경을 조성하고 점포 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온라인 배송 및 판로개척 등 디지털 특화사업 등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36억~72억원 내외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억~48억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의 3년 운영성과에 따라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사업을 진행 한 후 중간평가를 진행한 뒤, 우수 상권은 2026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규모 따라 '일반상권'·'도심형소형상권' 구분…"점포 100개도 가능"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법에 근거해 시행해 왔지만 올해부터 지역상권법을 기반으로 확대·개편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한 '일반상권'과 지역상권법을 근거로 한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해 상권을 모집한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졌다.
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점포 수의 규모다.
우선 기존에 '상권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모집되던 일반상권은 시장 등의 매출액 및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해 상업활동이 위축됐거나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상권 분야에 지원하려면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돼야 한다.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400개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지역상권법에 기반한 도심형소형상권은 구역 내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 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한 곳을 뜻한다.
도심형소형상권은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100개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상권과 다른 점이다. 일반상권보다 점포수 규모가 작아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상권법 시행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주요 개편 사항(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
◇일반상권→'상권활성화구역', 도심형소형상권→'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일반상권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도심형소형상권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법에 따라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받는다. 상생협약은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자율상권구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시설면적 150㎡당 1대인 설치기준을 300㎡당 1대로 완화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상권활성화구역도 상권활성화 사업 평가기준에 '상생협약 체결의 적정성'이 포함된 만큼 상생협약을 진행한다.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이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자율상권구역처럼 법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다.
중기부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상권(상권활성화구역) 4곳, 도심형소형상권(자율상권구역)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