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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법원 "성희롱, 해임 정당"

"6차례 범행, 피해자 물도 못마실 정도…비위 심해"
헌행법상 신체 접촉 없어 성범죄 형사처벌 불가능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2-06-26 06:00 송고 | 2022-06-26 18:0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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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성희롱이 인정되고 비위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9일 해임된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1월 20일~7월 14일 6차례에 걸쳐 여자 동료 B씨의 텀블러(통컵)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체액을 넣거나 묻혔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A씨의 행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같은해 4월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만 적용돼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A씨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위 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쾌감을 느낀 지점이 텀블러나 생수병 자체였다기보다는 B씨 소유라는 점 때문이었다며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한 행동으로 개인의 성적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무실에서 더는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고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공무소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A씨 본인은 물론 공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도 반복적으로 이뤄져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밝혔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번 판결에서 A씨를 상대로 한 해임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사람이 아닌 물건을 대상으로 한 '체액 테러'의 경우 여전히 성범죄로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함인경 형법 전문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는 성희롱으로 인정되더라도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전히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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