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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하원 군사위, 내년도 국방수권법 통과…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될 듯

하원 군사위 22일 대안 통과…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 명시
국방부에 韓국방 및 연합방위태세 약속 강화 방안 보고 요구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2022-06-24 03:20 송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뉴스1

미국의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현지시간) 미 의회 등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각각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심사를 마무리해 상·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하원 군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NDAA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가안보 관여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 NDAA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힘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내의 우리의 모든 동맹들에게 안도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 및 일본과 같은 역내 다른 동맹들과 함께 양자 관계를 유지·강화해야 하고,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NDAA 심사 당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다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포함시켰던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은 지난해부터 삭제됐다. 감축제한 규정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중시하는 만큼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 삭제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새로운 NDAA에는 내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을 맞이하는 것과 관련해 별도의 장을 마련했다.

대안에는 "한미간 유대가 공동의 희생 속에 구축됐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한다"며 "다가오는 해는 한미동맹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해 온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평가했다.
    
대안은 이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을 포함해 역내 도전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방어 동맹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 공동의 결의로 단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에게 내년 3월1일까지 하원 군사위에 국방부가 어떻게 한국의 방어와 미래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대안은 국방부가 보고할 내용으로 △역내에서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한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 △북한의 불안정 조성 활동에 맞서 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또는 추가 조치를 확인하는 노력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한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16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테러 집단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NDAA 법안은 각각 상·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상이한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별도의 통합 축조 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재성안된다. 이어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부친 뒤 통과가 마무리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돼 공포절차를 밟게 된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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