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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핵심은 주 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주 52시간제 보완·개선, '연공성' 임금체계에 메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6-23 11:00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생중계를 시청하며 참모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생중계를 시청하며 참모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현행 주52시간제 개선·보완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연공성 체계를 없애는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고용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꼽았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월간 단위 총량제,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2.6.22/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2.6.22/뉴스1

정부는 먼저 현행 '주 52시간제'가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2018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오는 7월이면 전면 시행 1년을 맞는다.

하지만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다보니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해 4월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데 제도 보완 필요성을 부연했다.

이에 정부는 제도적으로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가져가되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세부 과제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한다. 기계적인 근로시간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월간 단위 총량제를 도입, 운영의 묘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현행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시간이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의 세부 쟁점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OT(연장근무, Over Time) 총량규제방식이다.

현행 시행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 타 분야(1개월)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 핵심은 '연공성' 없애기…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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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사 자율 영역인 임금체계 개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구구조·근무환경·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데 필요성을 밝혔다.

먼저 첫 과정으로 '연공성' 임금체계에 전면 손질을 예고했다.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2021년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 '1000인 이상'의 경우 무려 70.3%가 연공성 임금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런 체계 속에서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인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2018년 기준)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더욱이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임금체계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청년·여성·고령자 등 전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및 확산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미국 O*net과 같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 중 구성·가동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 연구회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나 집중면접조사(FGI),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쉽지않은 과제지만,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의식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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