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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연구 놓고 노사 기싸움…쟁점은 '지불능력'

최저임금 40% 이상 급등 경영계 "경기 및 지불능력 고려해야"
노동자 생계비가 기준…노동계 "연구용역 반대"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22-06-23 06:20 송고
2016년 대비 2021년 최저임금, 물가,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뉴스1
2016년 대비 2021년 최저임금, 물가,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뉴스1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도 경영계 및 소상공인업계와 노동계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연구용역을 통해 가늠해보자고 제안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6차 회의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5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권고'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반발로 심의가 지연됐다.

사용자(경영계) 위원들은 권고형식의 연구용역에 반대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구속력을 가져야한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연구용역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이유로 공익위원 권고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법정 심의 시한인 이달 29일까지 의결이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차등적용은 소상공업자가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업종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업종별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이 다른 만큼 이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차등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는 지점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의 지불능력 및 노동자의 생계비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다.

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이 총 42%가량 급격하게 인상돼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상태라고 주장한다.

코로나 방역조치 여파로 손실이 누적된 산업계 현황을 감안해 특수한 여건에서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일자리 감축 등 제도적용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기준 농림어업과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54.8%와 40.2%에 달해 제조업 5.2%, 정보통신업 1.9%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비율을 말한다. 이 값이 높으면 기업의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는 근로자의 생계 보장에 있기 때문에 지불능력을 고려한 차등적용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경우 임금결정 기준 첫 번째로 노동자의 생계비를 삼고 있는 만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방역조치에 동참했고 영업손실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생계비 보장이 되는 만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불능력을 고려해 구분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9.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절반가량(47.0%)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47.0%는 최저임금 인상시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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