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는 동안 정문주 위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박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18.8%인상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 전 기자간담회를 연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제4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인 시급 1만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근거로는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또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인 1.5%에 그쳤지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월 통상임금은 3.3%, 시간당 통상임금은 3.1% 증가했다"면서 "2021년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 임금총액 역시 3.6% 인상됐고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서도 2022년 명목임금 증가율은 5.1%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최임위에서의 '업종별 구분적용' 추후 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거래터)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마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및 확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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