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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890원 요구…인상률 18.8%

최임위 5차 전원회의 개회 1시간 전 제시
"적정실태생계비의 80%, 경제 상황 고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6-21 14:15 송고 | 2022-06-22 15:08 최종수정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는 동안 정문주 위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박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는 동안 정문주 위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박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18.8%인상한 금액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 전 기자간담회를 연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제4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인 시급 1만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인 1.5%에 그쳤지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월 통상임금은 3.3%, 시간당 통상임금은 3.1% 증가했다"면서 "2021년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 임금총액 역시 3.6% 인상됐고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서도 2022년 명목임금 증가율은 5.1%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최임위에서의 '업종별 구분적용' 추후 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거래터)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마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및 확충 등을 제안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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