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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국 설치 위법"…경찰, 법적대응 검토 '갈등 장기화' 예고

지난 17일 청장 주재 긴급회의서 '법적대응' 의견 제기
법무부, 검수완박에 '권한쟁의' 검토…경찰 '같은길' 갈까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송상현 기자 | 2022-06-19 14:31 송고 | 2022-06-19 16:05 최종수정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경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는 오는 21일 경찰 통제 방안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물론 장관의 경찰지휘 규칙 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법원의 판단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행안부와의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찰 일선에서는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청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회의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 서열 네 번째 계급인 경무관 이상 국장급(국관)이 참석했고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오후 5시에 시작한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돼 오후 7시쯤 끝났다. 
실무진에서는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권고안이 나오기 전이라 세부 대응 방안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세부 내용을 본격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일단 권고안이 나와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앞서 4차례 회의에서 경찰 인사와 예산 업무 등을 다루는 공식 조직 신설을 논의했다. 이른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로 꼽히는 방안이다.

경무관급 등 경찰관 3명이 파견돼 행안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기됐는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 아니냐''1970~1980년대 내부부(현 행안부) 치안본부식 발상' 등 경찰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권고안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권고안이 시행되려면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지, 대통령령(시행령) 또는 행안부령(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행안부가 직접 치안 활동을 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치안활동을 하는 경찰을 통제·관리만 하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이 없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사에 관한 사무 관장'이 명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어느 쪽이든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법률 또는 시행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는지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권한쟁의를 전제로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뒤 그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는 식이다.

현재 법무부도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이번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권한쟁의는 시행 전이라도 확정이 된 사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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