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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정부, '위키리크스' 어산지 美 송환 명령…175년형 받을 수도

작년 1월 1심 '송환 거부' 판결 그해 12월 2심서 뒤집혀…올해 3월 대법원 상고 기각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2-06-17 21:15 송고
폭로전문매체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 © AFP=뉴스1 자료 사진
폭로전문매체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 © AFP=뉴스1 자료 사진

영국 내무부가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 위키리크스 공동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허가했다고 17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어산지는 미국 정부 기밀 수십만 건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스파이 혐의로 최장 175년형에 직면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치안판사(1심)와 고등법원(2심)의 검토에 따라 17일부로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호주 태생인 어산지는 2010년 내부고발자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활동보고 9만 건, 이라크전 관련 40만 건, 외교전문 25만 건 등 미국 정부 기밀문건을 게시, 컴퓨터 해킹 및 '1917 스파이방지법(Espionage Act of 1917)'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도피 생활을 하다 2019년 영국에서 체포됐고, 이 때부터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미국 법무부와 송환을 막아달라는 어산지의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1월4일 진행된 1심은 어산지의 손을 들어줬다.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원의 바네사 바라이서 판사는 "미국 교정시설의 열악한 조건에서 수감생활 중 정신건강이 악화해 자살에 이를 수 있다"며 송환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어산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진단받았다.

이에 미 법무부는 항소했고, 1심 판단은 결국 지난해 12월10일 2심에서 뒤집혔다. 영국 런던 고법 티모시 홀로이드 판사는 "미국이 어산지의 구금조건 관련 보장 사항을 약속했다"면서 "(미국 측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어산지는 영국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올해 3월 기각됐고, 이에 법원에서 지난 4월20일자로 내무부에 송환 명령을 내리자 내무부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이것으로 10년여간 끝어온 법정 다툼이 모두 종결되는 건 아니다.

이날 내무부는 "어산지에게 14일의 항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산지가 내무부의 결정 관련 런던 고등법원에 항고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에서 추가 심리를 거치게 된다.

다만 항고가 기각되면 그로부터 28일 이내 미국에 인도돼야 한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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