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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 윤 일병 사인 조직적으로 은폐·조작…국가가 배상해야"

윤 일병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22일 선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원통함 풀어내야"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2-06-15 12:48 송고
군인권센터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윤일병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군인권센터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윤일병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선임병들에게 한 달여간 폭행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윤 일병 사건의 사인을 육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사건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의 원통한 의혹을 말끔히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일병 유족은 '육군이 사건 발생 초기 윤 일병이 심각한 구타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오는 6월22일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족은 그간 알지 못했던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그동안 유족이 제기해 온 여러 의혹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헌병수사관은 병원으로 호송된 윤 일병의 몸이 멍투성이인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을 여러 차례 촬영했음에도 가해자들의 진술에 기초해 유족이 제기한 폭행 관련 내용은 의혹 제기 수준으로만 보고서에 적어뒀다.

또 윤 일병 사망 직후 검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이 먼저 사인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은 윤 일병이 사망한 당일 오후 7시51분쯤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검시는 오후 10시8분쯤 시작됐다"며 "검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을 함부로 추정해 언론에 보도부터 시킨 것"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폭행 사실을 버젓이 알고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상부의 지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윤 일병의 모친인 안미자(67)씨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다"며 "운이 좋아야 진실의 끄트머리에 갈 수 있는 황당한 일이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되풀이되지 않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은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한 달여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16년 8월 징역 40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군은 뒤늦게 재수사에 들어갔고 윤 일병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다만 군 검찰은 2015년 사건 은폐 의혹을 받았던 28사단 헌병대장과 헌병수사관, 의무지원관,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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