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납품비리 연루 의혹 때문?' 충북교육청 간부 공무원 명퇴 뒷말 무성

"근거 없는 이야기, 새 교육감 정책 방향 달라 결심한 것"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2-06-15 07:00 송고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 수사 촉구 집회 © 뉴스1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 수사 촉구 집회 © 뉴스1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충북교육청 고위 간부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 간부 공무원 A씨는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A씨의 정년은 2024년 8월로 임기는 아직 2년을 남긴 상태다.

그는 "교육감 당선인과 추구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달라 명퇴를 결심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설명과는 달리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A씨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런 압박에 명퇴를 신청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추측의 배경에는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이 확인돼 사법처리 되면 명퇴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깔려 있다.

실제 A씨의 이름은 검찰의 납품비리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수사 대상자 입에 오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A씨는 "새로운 교육감과 교육정책 방향이 달랐을 뿐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보수 시민단체는 2020년 2월 김 교육감이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최근에는 경찰에 추가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B씨는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는 교육청 직원과 친분을 이용해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vin0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