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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 재배 합법화…아시아 최초

거래·치료용 사용만 허용…마약용 흡입은 징벌
농업경제 활성화 기대…정부, 100만 그루 무료 배포 예정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2-06-11 17:37 송고
대마초(cannabis)의 일종. © AFP=뉴스1 자료 사진
대마초(cannabis)의 일종. © AFP=뉴스1 자료 사진

태국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대마 재배를 합법화했다. 다만 거래 및 질병 치료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마약용 흡입은 여전히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누띤 태국 부총리 겸 보건장관은 9일(현지시간) "마리화나 및 대마 제품을 재배 및 거래하거나 식물의 일부를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도 대마초가 함유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마의 주요 향정신성 화합물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을 0.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아누띤 부총리는 CNN 인터뷰에서 "대마 산업의 가치는 20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를 쉽게 초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마 재배 관련 농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부는 농업부와 협력해 전국 가정에 대마초 100만 그루를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기호용 마약으로 대마를 흡입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건 아니다. 아누띤 부총리는 "우리는 여전히 비생산적 방식으로 대마초 제품을 소비, 흡연 또는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법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공중보건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대마로 만든 환각제)를 흡입하다 적발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800달러의 벌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외국인이 마약용으로 대마를 사용하기 위해 태국에 오는 것도 단속할 전망이다.

아누띤 부총리는 "대마 관련 의료 관광으로 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리화나를 피우기 위해 오는 것은 잘못이며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태국 정부는 2018년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 한 바 있다. 여기서 나아가 이번엔 대마의 자유로운 재배를 허용하고, 식용 등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아누띤(Anutin Charnvirakul) 태국 부총리 겸 보건장관.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아누띤(Anutin Charnvirakul) 태국 부총리 겸 보건장관.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정부에 의한 대마 재배나 사용 합법화는 지난 2013년 남미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속속 이뤄지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는 기호용 대마인 마리화나의 사용까지 합법화했는데, 시장을 양성화해 품질과 사용량을 국가가 관리하고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뒤이어 캐나다도 우루과이처럼 대마의 모든 사용을 완전히 합법화 했으며, 조지아(2018)와 몰타(2021)도 기호용 대마 소지와 소비를 합법화했다.

멕시코 역시 지난해 대법원이 기호용 대마 사용 금지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합법화까지는 입법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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