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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참혹한 살인극으로 끝난 '10년 우정'

횡령 들키자 지인 흉기로 살인…징역 13년형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2-06-11 08:10 송고 | 2022-08-17 15:3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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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씨는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했다.
그러다가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3억7800만원 상당을 정식 경로를 거치치 않고 중국 보따리상에게 판매했고 이 돈으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했다.

B씨는 2021년 8월 경 이와 같은 A씨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변제를 추궁했다. A씨는 2021년 9월 B씨의 주거지를 찾아 채무 변제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다.

대화의 끝은 참혹했다. A씨는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B씨의 뒤로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찔렀다.

이후 B씨가 도망가려 하자 몸싸움 후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결국 B씨는 사망했다. A씨는 사건 직후 B씨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6만원을 빼내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자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라며 "침해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막역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기까지 했다"며 "이로 인해 유족들도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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