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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30대 가장 집단폭행 숨지게 한 10대들 첫 재판…사인 공방

변호인 "때린 충격보다, 피해자가 넘어진 충격이 더 클 것" 주장
부검의 "폭행의 강도가 아니라 폭행의 영향으로 사망에 이른 것"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 2022-06-07 17:15 송고 | 2022-06-07 17:19 최종수정
30대 남성 폭행치사 사건 관련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 뉴스1
30대 남성 폭행치사 사건 관련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 뉴스1

지난해 8월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남성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10대 피고인 A·B군 등 2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C·D군 등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4일 오후 10시40분께 30대 가장 F씨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F씨는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시간36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4시께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 F씨의 사망원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둘러싸고 피고인 측 변호인과 증인(부검의)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부검의 E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페이스북 의정부지역 커뮤니티 '응답하라 의정부'에 게시된 30대 남성 사망사건 관련 노란색 국화 한다발이 바닥에 놓인 사진. © 뉴스1 (자료사진)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을 상대로 F씨의 사인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 원인이 피고인들의 직접적 폭행이라기보다는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은 "혈관이 터진 부분을 부검의가 정확히 확인 못했기 때문에 2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출혈 부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피고인들과 사망자는 서로 때리면서 싸웠는데 피고인들이 때린 충격이 크겠는가, 사망자가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이 크겠는가"라고 증인에게 물었다.

또 변호인은 "F씨가 먼저 A군의 광대뼈와 목을 엄청나게 세게 때렸고 이단옆차기로 폭행했다. F씨는 키 187㎝, 덩치도 컸다. F씨가 (바닥에) 고꾸라진 건 맞지만, 권투에서 다운 당하는 것 같이 싸우다 쓰러진 것을 마치 혈관 터져서 쓰러진 것처럼 수사기록에 작성했다"며 "가만히 있는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을 공격하면서 서로 싸움했다. 피고인들이 사망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는가"라고 주장했다.

30대 남성 폭행치사 사건 관련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 뉴스1
30대 남성 폭행치사 사건 관련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 뉴스1

부검의는 "의료기록과 CCTV영상 분석,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머리손상에 따른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며 "피해자는 맞고 나서 정상적 자세와 행동을 취하지 못한 채 목이 꺾인 상태로 1분 이내로 쓰러졌는데, 이는 뇌손상이며 사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부검의는 "사망의 본질적 원인은 충격의 강도가 아니라 충격의 영향이다"고 강조했다.

부검의는 "일반적 충격은 (폭행에 비해) 바닥에 넘어진 것이 더 클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돌아가신 피해자는 '충격 자체가 아니라, 충격의 영향'으로 맞은 뒤 이상행동을 보였다"며 사인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도 "증인(부검의)은 충격의 강도 뿐만 아니라 충격의 방향으로 인해 피해자의 목이 돌아갔고 결과적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심정지(사망)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사인의 가능성을 야기했다. 사인은 명백하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다"고 보완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숨진 피해자의 부친도 지팡이를 짚고 방청했다. 반면 피고인들의 지인으로 보이는 문신을 한 또래 남성 십수명이 법정 바깥에서 피고인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1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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