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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디지털 성착취물 소지·시청해도 징역형 원칙으로 대응" 지시

성착취물 '관전자'도 정식 재판에…성폭력 관련 수강·이수 명령 부과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2-06-07 14:48 송고 | 2022-06-07 14:50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5.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5.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검찰청이 디지털 성착취물 소지와 시청 등 수요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범죄뿐만 아니라 수요범죄인 성착취물의 소지·시청에 대해서도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N번방·박사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자 유포한 이들이 아닌 '관전자'도 정식 재판을 받도록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도입했다. 과거에는 소지나 시청만 한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끝났다.

성착취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유포·소지한 행위를 모두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대검은 이외에 공판 과정에서도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도록 일선에 지시했다.

아울러 성폭력 관련 수강·이수 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 대해선 적극 항소하도록했다.

대검은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 측은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및 검찰청 민원콜센터(1301)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 즉시 피해자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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