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지하철서 아버지뻘 60대 휴대폰 폭행' 20대 여성 내일 선고…징역형?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22-06-07 11:16 송고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에 대한 1심 결론이 8일 나온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 20대 여성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A씨의 양형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감경·가중요소가 없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A씨 측 변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형에 크게 작용할 요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 행위자의 심신미약이 인정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이 이뤄졌을 경우에 한해서 양형이 감경된다.

A씨의 경우 변론과정에서 우울증을 주장했지만 과거 정신과 진료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도 감경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감경, 가중요소가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볼 때 기본영역인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결정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다만, A씨가 이번 범행이 초범인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은 양형에 참작돼 기본형 중 제일 낮은 6개월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6일 밤 9시46분쯤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jwowe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