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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출범…대법관 후보자 검증 논란에 "대통령실이 결정"

법무부 직제 개정령, 관보 게재…단장 등 인선 발표
대법관 후보자 등 검증 대상 논란…"대통령실이 결정"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2-06-07 06:00 송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6.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6.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우려를 떨쳐내고,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밀리에 수행하던 인사검증을 국회와 언론이 감시하는 행정부처가 맡는다는 명분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개정령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일주일만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총 20명 규모로 구성되는 관리단에서 맡도록 했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날 관리단의 구체적인 인선을 발표한다. 법무부는 관리단장에 비(非)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정보·수집관리는 사회와 경제분야를 나눠 각각 인사정보 1담당관과 2담당관이 맡는다. 1담당관은 검사,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다.

관리단에는 총 3명의 검사가 파견될 예정인데 1담당관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46·사법연수원 33기)이 거론된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한 장관과 청문회준비단에서 일했고,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된 바 있다.
관리단은 출범 전부터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인사검증까지 법무부에 맡기면 가뜩이나 '실세장관'으로 꼽히는 한 장관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인사검증을 목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인사검증은 그 자체로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장관이 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차이니스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통한 인사정보의 수사활용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보완장치만으로 우려를 완전히 털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관리단이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검증까지 맡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단의 인사검증 대상에 대법관까지 포함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무부장관이 검증의 책임까지 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재판의 당사자인 검사들이 법관들을 검증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증업무 자체는 대통령실에서 의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수동적"이라며 "의뢰도 없었는데 검증대상이 어디까지다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대법관 후보자가 검증 대상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은 없고 관리단 출범 후 대통령실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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