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마지막 선거수사' 총력전 나선 검찰…첫 타깃 중구청 자료추가 '속도전'

지선 이튿날 10시간 압수수색…디지털 자료 확보중
대검 "공시시효 만료까지 비상근무체제로 엄정·신속수사"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22-06-03 10:26 송고 | 2022-06-03 10:56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1.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1.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6·1 지방선거 종료와 동시에 선거사범 수사에 전력투구에 나서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번 지선이 선거사범 직접수사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여서 전국 공안담당 부서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3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전날 10시간 여에 걸쳐 중구청장실과 평생교육추진단 등 중구청장 선거법위반 의혹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자료추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디지털 자료 등을 이날 추가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임 기간 성과 홍보를 위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창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 등을 공약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부 행사에서는 현 구의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듯한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지난 2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서 구청장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구청장 측은 당시 진행한 행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유권 해석을 거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민의 민원사항을 수용하는 통상적 구청장의 업무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수사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물밑 검토를 거쳐 선거 종료 직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엄정·신속하게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자료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사실 얼개를 파악한 뒤 최종적으로 서 구청장을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2일 0시 기준 6·1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입건 규모는 1003명에 달한다. 이중 32명은 기소(구속 8명)했고 93명은 불기소했다. 남은 878명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수사 대상에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등도 포함됐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사범 41명도 입건했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인,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6·1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2월1일 만료된다. 직접수사 범위에서 선거사범을 제외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이 한시적으로 지방선거까지만 검찰 수사를 허용함에 따라 위헌판결 또는 형사소송법 재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된다.
 
 



eonki@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