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지적장애인 상대 성범죄·사기 전력 30대, 누범기간 중 또…

정신지체 가출청소년 숙박업소 유인한 혐의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피해자 고통 상당"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2-06-03 07:00 송고
© News1 DB
© News1 DB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사기·공갈 등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30대가 누범기간 중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5일 오후 4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터미널에 서 있는 가출청소년 B양이 지적장애인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약 이틀간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B양과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에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 2005년에는 사기와 공갈을, 이듬해에는 또 다시 공갈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2009년에는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측이 입은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