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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안정지원'

[민생대책]긴급복지 지원 확대…4인가구 154만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포함

(세종=뉴스1) 이철 기자, 서미선 기자, 김혜지 기자 | 2022-05-30 09:00 송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다음달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7월부터 선불형 카드 형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재산기준을 현행 933만원에서 1112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12만명 늘린다. 지원금 규모 역시 4인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고유가로 가중한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단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의 지급대상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기후민감계층 88만여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만8000여 가구를 추가해 총 118만여 가구로 넓힌다.

지원단가도 현실화해 기존 가구당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4만5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외에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대출지원을 신설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에 금리는 연 15.9%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복지 및 에너지 바우처 등을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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