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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받으려’ 출소 교도소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벌금 700만원’

법원 “허위신고로 경찰 등 투입되게 한 잘못 가볍지 않아”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2022-05-28 08: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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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이 출소한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5일 오후 8시40분쯤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진주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살인죄로 15년 수감됐다가 2021년 5월 진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A씨는 '성실히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가석방이 되고 나는 만기를 다 채웠다'는 취지로 불만을 드러냈다.

A씨의 허위 신고로 소방대원과 경찰관이 교도소로 출동해 약 1시간 동안 폭발물을 수색한 뒤 없는 것을 확인하고, A씨 집으로 관할지역 경찰관을 보내 검거했다.
A씨는 경찰관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에 재범했고, 허위신고로 경찰 등 인력이 투입되게 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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