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지방선거 사전투표 3551개 투표소서 일제 시작…전국 어디서든 투표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확진자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바구니 투표' 논란 일었던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 안해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2-05-27 05:00 송고 | 2022-05-27 08:24 최종수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부산시 연제구 연제구청에서 연제구청 직원들이 모의 사전투표 시연을 하고 있다. 2022.5.26/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부산시 연제구 연제구청에서 연제구청 직원들이 모의 사전투표 시연을 하고 있다. 2022.5.26/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마감시각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투표할 때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 주민등록증·청소년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토요일에만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이들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바구니 투표' 논란을 초래한 확진자용 별도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확진자는 정해진 투표시간에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총 7장(세종 4장, 제주 5장)이다. △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시·군·구)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다. 세종과 제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이 빠진다.

이밖에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충남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반면 6월1일 선거 당일에는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된다. 대부분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소와 같지만 △코로나19 격리자 등 출입 허용 불가 △투표시설 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 불가 등 사유로 164곳은 변경됐다.

관내(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하에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해 출입이 통제된다.

관외 사전투표함은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된다. 선거일 개표소 이송 전까지 보관 장소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36.93%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0.14%였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26.69%로 나타났다. 통상 지방선거 투표율이 55~60%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hypar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