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신규 女공무원에 부적절 언행' 지자체 50대 공무직 중징계

광주 남구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비위 발견…정직 3개월"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2022-05-26 17:29 송고
© News1 DB
© News1 DB

'업무를 알려주겠다'며 신규 여성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광주 공무직 근로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
광주 남구는 26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50대 공무직 근로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차례에 걸친 구 자체 조사결과 A씨는 '업무가 미흡하니 알려주겠다'는 이유로 신규 여성 공무원에게 연락을 하며 만남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차량 안에서는 비위 정도가 약한 신체적 접촉을 해 불안감과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피해 사실은 앞서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같은 부서 직원의 공익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이 직원은 A씨가 자신에게 업무를 전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실명대리제를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이 알려졌다.

남구는 공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무원노조 지부장 입회하 5시간 동안 징계위를 진행했다.

다만 징계위는 A씨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으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괴롭힘을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 관계자는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협약에서 의해 정해진 공무직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했다"며 "공무직 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 가능한 징계양정이 필요하다. 비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남구는 A씨의 비위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타 부서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한달여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ddaumi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