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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재난·사고로 피해입은 구민 위한 '구민안전보험' 시행

도봉구민, 등록 외국인, 거주신고 재외국민 모두 지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2-05-26 14:51 송고
도봉구청 전경.(도봉구 제공) © 뉴스1
도봉구청 전경.(도봉구 제공) © 뉴스1

서울 도봉구는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 도봉구에 거주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도봉구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올해 5월20일부터 다음해 5월19일 까지다.
보장 항목은 △감염병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10개 항목이다. 또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사건 사고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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