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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One] 스냅챗도?…'생체정보보호법' 위반 소송 직면

"이용자 얼굴 특징 무단 수집·공유"…페이스북 전례 따를까

(시카고=뉴스1) 박영주 통신원 | 2022-05-26 06:00 송고
페이스북에 이어서 또 다른 소셜미디어 스냅챗(Snapchat)도 일리노이주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 News1
페이스북에 이어서 또 다른 소셜미디어 스냅챗(Snapchat)도 일리노이주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 News1

페이스북에 이어서 또 다른 소셜미디어 스냅챗(Snapchat)도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이미 페이스북 합의금 6억 5000만 달러가 집단소송 참여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기타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전문가그룹 ‘클래스액션’은 최근 일리노이 스냅챗 이용자 2명이 스냅챗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을 위반했다며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에이드리언 크로스(Adrian Coss)와 마리벨 오캠포(Maribel Ocampo)로 알려진 두 고소인은 소장에서 ‘스냅’이라는 짧은 비디오 이미지를 통해 소통하도록 하는 스냅챗 서비스가 사용자 동의 없이 가입자 고유한 얼굴 특징과 음성을 수집, 저장해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특히 사용자가 ‘스냅’을 찍고 특정 렌즈를 선택해 특수 효과로 얼굴 특징을 수정할 수 있는 스냅챗의 렌즈 기능을 생체보호법 위반 혐의의 핵심으로 특정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얼굴을 스캔할 때마다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용자의 생체 정보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은 지난 2008년 발효됐으며, 기업이 얼굴 인식이나 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 수집 시 당사자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유사법이 있는 다른 주들이 검찰총장에게만 기소권을 준 것과 달리 일리노이에서는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미 페이스북이 일리노이 집단소송에 직면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6억 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현재 집단 소송에 참여한 160만 명의 이용자들에게 200~400달러씩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을 인정해 페이스북이 일리노이주 집단소송 당사자들에게 지급키로 한 합의금이 속속 전달되고 있다. 개인당 수령액은 대부분 397달러이다. © News1 박영주 통신원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을 인정해 페이스북이 일리노이주 집단소송 당사자들에게 지급키로 한 합의금이 속속 전달되고 있다. 개인당 수령액은 대부분 397달러이다. © News1 박영주 통신원

NBC시카고에 따르면, 스냅챗이 일리노이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주민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와 관련된 날짜가 곱해진다.

소송에는 스냅챗을 사용하고 이 소셜미디어에 생체 정보 이용을 사전 동의하지 않은 모든 일리노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스액션’은 “집단소송 초기 이용자가 해야 할 일은 없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소송 참여 방법을 통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한편, 이번 스냅챗 소송은 페이스북의 생체보호법 위반 합의금 지급 이후 IT 기업에 대한 일리노이 주민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20년에는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유사 소송이 제기됐다. NBC시카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등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yjpak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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