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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에 드론 날려 남녀 4인 나체 찍은 30대 항소심도 '실형'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2-05-24 13:15 송고 | 2022-05-24 13:51 최종수정
부산지방법원 전경.©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지방법원 전경.©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성인 남녀의 나체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8일 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약 1.8km 떨어진 엘시티에 사진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날려 4개의 호실에 있던 나체 상태이거나 하의를 벗고 있던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드론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수치심을 주는 등의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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