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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 3562개 '등록전환 서비스' 시행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2022-05-23 14:52 송고
경기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뉴스1
경기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뉴스1

경기 시흥시가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라면 오는 25일~10월31일 자진신고 기간에 지역 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 3562개를 환경부와 찾아가 등록전환을 유도하고 등록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간 내 등록한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면제, 준공신고 면제, 필요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에 대행업체가 방문하지 않을 경우, 등록전환 추진단 또는 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원상복구(폐공)를 원하면 환경부에서 폐공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타법에 저촉돼 그간 허가받지 못한 지하수의 소유자 및 사용자도 원상복구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2017, 2020년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만큼 이번에도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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