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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요 요직에 '尹사단' 포진…검찰총장도 '친윤' 기용되나

이두봉·이원석·박찬호·여환섭 등 거론…'尹사단·특수통' 특징
법무부, 이르면 이번 주 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2-05-22 13:44 송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4.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4.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그간 한직에 밀려나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배치되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을 이끌어갈 첫 검찰총장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처럼 윤 대통령의 측근이나 특수통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직 안정과 통합을 위해선 윤 대통령 측근이 아닌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장 추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두봉 인천지검장(58·사법연수원 25기)과 박찬호 광주지검장(56·26기),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53·27기)가 우선 거론된다.

이두봉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1차장과 4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경험이 있다. 이전에는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
그는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구분되지만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4년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기소할 때 담당 부서였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의 부장검사였다.

이는 야권에서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 지검장을 향해 사과를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 지검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만 답해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호남 출신인 박찬호 지검장도 주요 후보군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2차장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그는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과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낸 특수통이기도 하다.

이원석 신임 대검 차장검사도 거론된다.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그룹 비자금 및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2017년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해 국회 및 법무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다만 이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27기로 한 장관과 동기인 만큼 총장으로 임명되기보다 대검 차장검사로 남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여환섭 대전고검장(54·24기)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여 고검장은 대검 중수부를 거치며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굿모닝시티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윤 대통령과는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지만 '윤석열 사단'으로는 분류되지 않아 편향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사단으로 구분되지 않지만 '검수완박' 국면에서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낸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57·25기)도 후보로 거론된다. 검찰 후배들의 신망이 높아 조직 안정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은 바 있어, 야권의 반발도 덜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전진배치된 만큼, 검찰총장까지 비슷한 인물이 임명된다면 조직 안정을 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특정검사들을 좌천시켰던 지난 정권 인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 외부에서 총장을 임명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후보추천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자용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3명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추천위 구성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천거를 받는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유와 함께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를 놓고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법무부장관에세 후보자로 3명을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차기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신임 검찰총장은 이르면 6월 말~7월 초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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