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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 마셔라" 말리는 팔순 노모 폭행…알코올중독 60대 집유 2년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05-20 10:16 송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20일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알코올 중독증세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2020년 10월21일 병원에서 나와 어머니 B씨(81) 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셔라'는 말을 했다고 어머니를 밀어 상처를 입힌 혐의다.
밀려 넘어진 B씨는 식탁 다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치매증상으로 경북 청도군에 있는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어머니에게 부탁해 일반병동으로 옮겼다. 일반병동으로 옮기자마자 같은달 11일부터 매일 병원에서 나와 경북 영천시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김 판사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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