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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확진자 사망 전 조치 미흡"…인권위, 법무부에 기관경고(종합)

"의료조치 적극 취했어야…가족 알 권리도 침해"
민변 "교정시설 제도·관행 개선 중요 계기" 환영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최현만 기자 | 2022-05-19 17:21 송고 | 2022-05-19 17:25 최종수정
지난해 1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급차가 출발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해 1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급차가 출발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라고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법무부에 기관경고를 하면서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 개선 △고위험군 확진자의 치료지침 개정 △전국 교정시설에 권고 사실 전파 등을 권고했다.

동부구치소장에게는 응급상황 및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이같이 권고한 것은 지난해 1월7일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진 뒤 피해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진정인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수용돼있던 피해자는 코로나19에 걸린 후 지난해 1월6일 밤 11시쯤 인터폰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구치소 근무자는 인터폰 유선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에 대한 설명만 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다음날 오전 5시55분 호흡곤란을 다시 호소하자 응급조치 직원들이 오전 6시10분쯤 수용동에 도착했으며 다시 오전 6시24분쯤 119신고가 이뤄졌다. 

이후 담당의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급차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당시 구치소 측은 피해자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동부구치소가 응급 상황에서 요구되는 환자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고령의 만성 기저질환자로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에게 확진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권위의 기관경고와 권고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두루,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교정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람까지 계속 수용한 법무부의 당시 대책이 사망 사건의 중요 원인임을 지적한다"며 "교정시설 용도로 건축된 교정시설이 생활치료센터라는 간판을 붙인다고 해서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을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2021년 1월 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부모님은 코로나 걸린지도 몰라요'라고 적은 종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2021년 1월 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부모님은 코로나 걸린지도 몰라요'라고 적은 종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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