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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워"…법정토론회 못나가는 군소지역 무소속 후보들

여론조사 평균 5% 이상 지지율 후보만 참여
조사 아예 없었던 지역 무소속 후보들 '불만'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2022-05-19 15:33 송고 | 2022-05-19 15:45 최종수정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5.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5.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6·1 지방선거 정국이 시작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무소속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강원도 및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강원도지사 및 18개 기초단체장 선거 법정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에 각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법정토론회 준비에 한창이지만, 일부 무소속 후보들은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당 추천 후보와 무소속의 경우, 언론기관이 4월 18일부터 5월 19일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5% 이상인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도내 주요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에서 선거전에 뛰어든 상당수 무소속 후보들은 여론조사가 활발히 진행된 덕에 법정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공천이 배제된 뒤 무소속으로 선거전에 뛰어든 이광준 춘천시장 후보와 김한근 강릉시장 후보 등은 법정 토론회에 나와 자신의 공약과 지지호소를 하게 된다.

문제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가 활발하지 않은 군소지역 무소속 후보들이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강원도지사 선거와 춘천·원주·강릉시장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4월 18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중앙지와 방송 3사, 지역지에서 공표한 여론조사가 사실상 전무하다.

이 같은 이유로 군소지역 무소속 후보들은 법정토론회에 나가 자신의 공약과 소신을 보여줄 수 없다.

물론 방법은 있다. 토론회에 초청된 나머지 후보들이 합의를 해주면 되는데, 1분 1초가 아쉬운 선거토론회에서 이 같은 넓은 아량을 베풀 후보는 사실상 없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이에 군소지역 무소속 후보들은 선관위의 이 같은 지침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날 심상화 무소속 동해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는 성명서를 통해 "방송 토론회 초청을 배제한 동해시 선관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 측은 "심상화 후보는 지난해 10월 28일 지역지에서 실시한 동해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8명의 후보 중 10.3%를 얻어 8명의 후보 중 당당히 2위를 차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송토론회에 유력 후보인 심상화 후보를 배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토론회에 초청받은 다른 후보들의 동의도 촉구했다.

심 후보 측은 "국민의힘 심규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최석찬 후보는 더 나은 동해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선거를 원한다면 심상화 후보의 방송토론 참여를 기꺼이 찬성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심 후보 외에도 양구군수 선거에 나선 김철, 최지붕 무소속 후보도 이 같은 이유로 토론회 초청에 배제돼 반발하는 등 군소지역 무소속 후보들의 '서러움'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 선관위 관계자는 "토론회 초청은 현행 선거법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들을 초청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의 범위 등은 언론기관의 고유권한으로 선관위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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