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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맘카페에 '불친절 공무원' 박제된 사연

500m 앞 초등학교 있는데…母 단체 민원 "위험해, 신설해줘"
공무원 "비용 등 장기 검토 필요" 답변에 "너무 형식적" 지적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5-19 09:09 송고 | 2022-05-19 10:21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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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단체 민원에 대응한 공무원이 되레 '불친절 공무원'으로 박제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공무원이 민원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글쓴이 A씨 주장에 따르면, 최근 그는 불과 500m 거리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험하다는 이유로 학교를 새로 세워달라는 단체 민원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학령인구 수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근처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므로 새로운 학교를 짓는 건 무리"라고 답변했다. 이어 "비용이 10억~20억도 아니고, 300억~400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원인 중 한 명이 "엄마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만 할 거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따졌다.
A씨는 민원인의 막말에 분노했지만 꾹 참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셔라.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되레 민원인들을 달랬다.

2시간 뒤, A씨는 지인으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됐다. 그는 "맘 카페에 불친절 공무원으로 박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전임자는 6개월 걸렸는데 저는 3개월 만에 등록됐으니 축하할 일이라며 케이크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 민원인 하루 이틀 겪는 건 아니지만 조리돌림당할 거 생각하니 진짜 못해먹겠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럼 어떤 답변을 해야 만족하는 거냐", "말단 직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확답을 주겠냐", "사실 집값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 "학교가 무슨 뚝딱 하면 지어지냐",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진상이다", "상식적으로 일개 공무원이 어떻게 학교를 짓겠냐" 등 공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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