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기자의 눈]'실세' 한동훈 수사해야 하는 경찰, 검찰과 얼마나 다를까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2-05-18 06:00 송고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따지고 보면 검찰의 수사력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논란이 됐던 것은 한쪽으로 쏠린 사정 칼날의 '방향'이었다.  

검찰은 전 정권 인사 등 '죽은 권력' 수사엔 주저함이 없었다. 쾌도난마 같은 압수수색과 출금금지, 구속영장 청구를 단행했다. 문제는 검찰이 '산 권력'을 수사할 때였다. 조국 사태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수사는 대체로 부진했고 수사 의지는 의심 받았다.
요컨대 '검찰이 산 권력은 봐주고 죽은 권력만 수사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돼 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 검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검찰개혁의 본질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약 4개월 뒤 시행되는 이 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것이다.
나머지 4개 범죄 수사는 사실상 경찰에 이관된다. 경찰이 넘겨받은 사건엔 공직자 관련 범죄 등 전국적인 사건이 포함됐다. 검찰의 권한 축소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한다. 경찰은 검찰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을까.

수사권 조정 첫해인 지난해 경찰은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다. 경찰 '66년 숙원'으로 불린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수사권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의혹 등 1671건·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산 권력' 국회의원과 가족 33명 가운데 14명만 송치했다. 이마저도 국회의원은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명은 가족이다. 투기 수사 과정에서 늦장 압수수색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격렬한 비판에 시달렸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경찰의 투기 수사 결과에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경찰의 수사력은 물론 '수사 의지'까지 의심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경찰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한 장관의 장녀 논문 대필 의혹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한 장관과 배우자, 장녀가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는 경찰에 후폭풍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이 '검수완박' 반대 근거로 경찰의 수사력 미흡을 지적했던 것을 감안하면 검찰에 수사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빌미가 될 가능성 마저 열려 있다. 경찰은 과연 검찰과 다를 수 있을까.


mrle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