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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유튜버 '훈남 약사' 고의로 '성병' 퍼트려…결국 '유죄'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2-05-15 11: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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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성병'을 전파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약사 출신 전직 유튜버 방송인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최근 상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직업이 약사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초기 감염에 따른 증상이 발현했으므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고, 피해자가 향후 성관계 등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0년 방송 예능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에서 건강 콘텐트를 다뤄오던 A씨에 대해 "고의로 성병을 전파했다"는 온라인 폭로가 이어졌다. 여성들은 A씨가 SNS로 호감을 표해 만남을 가졌으나 그로부터 성병(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을 옮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약사 출신 유튜버이자 방송인으로 MBC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약과 관련한 지식을 전달했으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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