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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尹정부에 "북한인권법 시행하고 인권대사 임명해야"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22-05-12 09:19 송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이 지 3월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북한 인권법 시행과 대북전단금지법의 즉각 폐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이 지 3월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북한 인권법 시행과 대북전단금지법의 즉각 폐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한인권법'을 전면 시행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면 이행되지 않은 '북한인권법'의 모든 조항을 완전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공식 출범하지 못한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내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전략적 계획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명확한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며 "또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선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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