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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시 '임대보증금'은 자산서 제외

국토부 "임대주택리츠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2-05-08 11:00 송고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구조도. © 뉴스1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구조도. © 뉴스1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은 자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득이한 비율 규정 위반을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현행법은 리츠가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업인가 취소를 하도록 규정한다.

임대주택리츠의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일시적으로 임대보증금 유입이 급증하면 자산 중 현금비율이 높아져 부동산자산 비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임대보증금은 운영상 부득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 예정인 자산임을 고려해 앞으로는 자산구성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함으로써 임대주택리츠의 운영부담을 완화한다.
또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7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아직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현재 사업개시 초기이거나 일시적 실적 악화로 불가피하게 자기자본이 미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수탁 중인 리츠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 운영상 불가피한 자기자본 미달의 경우 인가취소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최근 리츠시장이 성장하며 국민 관심도 늘어나는 가운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할을 확대한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준법·윤리교육을 협회 사무로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관리 업무도 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2015년 교정공제회법 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회도 리츠의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공적 투자자 범위에 포함한다. 앞으로는 교정공제회도 다른 연기금과 동일한 완화규정을 적용받아 자금 운용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해 여러 완화규정을 적용하지만, 교정공제회는 이를 적용받지 못해 리츠 투자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와 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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