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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KISA, 국내 기업에 CBPR 인증 발급한다

APEC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일본, 싱가포르 진출 기업에 유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유사…인증심사에 큰 어려움 없을 것"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2-05-02 14:37 송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인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CBPR 인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개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인증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 인증으로 현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더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CBPR 참여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등 9개국으로 기업 인증까지 착수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4개국이다.
CBPR 인증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뉴스1
CBPR 인증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뉴스1

CBPR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은 3일부터 KISA에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KISA는 해당 기업이 CBPR의 50가지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CBPR 인증기준은 대부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이미 반영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면 인증심사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CBPR 인증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오는 17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인증제도와 기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남교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와 달라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CBPR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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