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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집회 강행' 민주노총 지도부 내일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1) 김진 기자, 이비슬 기자 | 2022-05-02 10:18 송고 | 2022-05-02 10:21 최종수정
10.20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사거리를 점거,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0.20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사거리를 점거,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해 가을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주최 측 추산 약 2만7000명 규모로 열린 총파업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13일에는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약 2만명 참가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활동했다. 
서울경찰청에 꾸려진 수사본부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강행된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 11·13 노동자대회와 공공운수노조의 11·27 총궐기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13일 종묘공원에서 약 6000명 규모로 개최한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도 수사 중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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