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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소변 테러'…70대 남성 강제추행 혐의 송치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2-04-30 08:00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 지하철 5호선 신정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향해 소변을 본 7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신정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앞서 있던 여성 B씨의 치마와 신발 등에 오줌을 싼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소리치자 도망치다 개찰구까지 쫓아온 다른 여성에 붙잡혔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붙잡힌 뒤에도 "할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냐"면서 계속 도망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당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후 공연음란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홧김에 모르는 여고생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30대 남성 연극배우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1·2심은 이 남성의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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