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야동처럼" 초5 男에 성행위 강요한 여중생…들통나자 "그땐 촉법소년"

가해 부모 "심신미약 딸의 사춘기 호기심" 무마 시도
피해자 측 "사과조차 못 받아…성욕 채우려 상습범행"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4-29 09:14 송고
© News1 DB
© News1 DB
남자 초등생을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여중생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분을 면하고자 사건 발생일을 조작하고 있다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20년 2월 서울 용산구 소재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조카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 당시 가해 여학생 A양은 중학교 3학년, 청원인의 조카이자 피해자 B군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이들은 같은 건물 각 3층, 1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A양은 이날 B군에게 전화 걸어 "할 이야기가 있으니 3층으로 잠깐 와달라"고 요청했다. 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던 A양은 B군 앞에서도 개의치 않고 "집으로 들어오라"며 손을 끌고 자기 방에 데려갔다.

이어 A양은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해줘"라면서 음란한 영상을 보여줬다. 이윽고 B군을 침대로 데리고 간 A양은 "내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해봐", "괜찮아. 내 엉덩이랑 중요 부위 만져줘" 등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놀란 B군은 곧장 집으로 도망쳤다.

이후 A양의 부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오늘 내 딸이 B군을 불러서 사춘기 호기심에 엉덩이를 한 번 만져달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고 별일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B군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회피했다. 그러나 얼마 후, B군의 어머니는 A양이 비슷한 행위를 여러 차례 시도한 것을 알게 되면서 아들이 성추행당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청원인은 "B군의 어머니는 가해자 부모 말만 믿고 아들을 캐묻지 않아 이들이 2년간 같이 살았다는 사실에 무너져내렸다"면서 "B군은 당시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 내 이야기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는 A양을 용서할 수 없어 결국 고소했다. A양은 범행을 인정했으나 2020년이 아닌 2019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사실이 아니다. 2019년이라고 주장해야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A양의 부모는 당시 딸이 어리고 단순 사춘기 호기심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천만다행으로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로 정확한 피해 일자가 증명됐고, A양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며 "A양의 부모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모든 게 밝혀진 현 상황에서도 딸을 심신미약 및 사춘기 호기심 등으로 사건 축소를 시도 중"이라고 주장했다.

B군과 그의 부모는 현재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적절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상습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계획해 벌어진 일인데, 이것이 가해 여학생의 정신과 치료 경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은폐하려는 그 부모의 행위에 너무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만약 남학생이 여자아이에게 행한 사건이라고 하면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겠냐. 남자아이도 여자아이와 똑같은 인권을 갖고, 상처받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사과를 받고 가해자는 옳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