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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조용히 끝내자"…10대女 모텔 유인 '치밀한 계획'이었다

1심 재판부 “성폭행 죄질 좋지 않아” 징역 2년6개월 선고
기간 내 항소이유서 제출하지 않아 항소기각결정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2022-04-28 06:05 송고 | 2022-08-17 15:4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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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A양은 2020년 5월 자신의 친구인 B양으로부터 함께 놀자는 제안을 받고 집 앞에 나와 있었다.
B양에게 “C씨(21) 등이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갈거다. 나는 나중에 합류한다”는 연락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C씨 등이 탄 차량이 A양 앞에 도착했다.

A양은 C씨와는 처음 보는 사이였고, 또다른 일행인 2명과는 얼굴만 아는 정도여서 집에 돌아갈까 망설였다.

그러나 C씨의 계속된 재촉에 차량에 탑승, 이들과 함께 이동하게 됐다.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7병, 맥주 4~5병과 과자를 산 이들은 새벽시간 강원지역의 한 무인텔로 향했다.
모텔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주 1병가량을 마신 A양이 ‘더 이상 술을 마시기 싫다’고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실 것을 권했다.

이 과정에서 C씨 등은 ‘술을 대신 마셔 줄테니 소원을 들어달라’, ‘우리가 술을 마셔줬으니 윗옷을 벗으라’, ‘너가 안 벗으면 우리가 벗기겠다’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이성들끼리 성적인 행위를 시키는 게임을 A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작해 지령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곧이어 C씨는 모텔 안에 있던 다른 일행들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조용히 속삭였다.

술자리에서 한 게임을 빌미로 A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폭행을 할 속셈이었다.

일행들이 담배를 사러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C씨는 A양에게 “술을 마셔 준 대가로 소원이 남아 있지 않느냐”면서 성관계를 해줄 것을 강요했다.

이에 A양은 “제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화장실로 도망쳤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A양은 화장실 안에서 자신의 친구인 B양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오냐’고 다급히 묻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A양을 뒤쫓아온 C씨는 휴대전화를 뺏어 전원을 꺼버린 후 “지금 널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 조용히 하고 끝내자”고 협박했다.

A양을 침대 쪽으로 끌고 간 C씨는 A양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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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C씨는 재판과정에서 “A양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것뿐이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성관계까지 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C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곳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D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허위소문을 퍼트려 2차 가해를 가한 B양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C씨는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C씨는 최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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