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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중사 유족 "특검, 국방부·공군 이해관계 없는 인물 임명돼야"

공군 법무실장이 구속 수사 지시 무시했다는 추가 정황도 제기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2-04-27 12:31 송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 공포에 따른 유가족, 지원단체의 입장 및 특검 수사 방향에 제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 공포에 따른 유가족, 지원단체의 입장 및 특검 수사 방향에 제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 유족 측과 시민단체가 군을 신뢰하지 못한다며 해당 사건 특별검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공군 수사 당국과 친분·이해관계가 없는 공정한 인사를 촉구했다.

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해당 사건 가해자 구속수사를 지휘했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중사 유족 측,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오전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총장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엄정수사와 가해자 구속수사를 지시했지만 공군과 국방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 중사 사망 이틀 뒤인 지난해 5월24일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경찰단장을 불러 엄정수사와 가해자 구속수사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6월1일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되기까지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2차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더라 구속영장청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가해자 소환은 언론 취재 사실일 알려지고 보도가 예정된 5월31일 오후가 돼서야 이뤄졌다"며 "총장 지시에도 이루어지지 않던 구속이 언론 보도를 앞두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위시한 수사 관계자들을 입건했지만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결정했다"며 "이 전 총장이 진술한 확인서를 확보해놓고도 이 전 총장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면죄부를 쥐여 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사는 '성역 있는 수사' '방탄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검사는 국방부장관 이하 수사 대상자들과의 친분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중사의 아버지는 "양당에서 편애가 없이 오직 순수하게 수사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로 선발해서 이 중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게끔 수사 이후에도 제도개혁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이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검법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각각 2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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